숲에서 즐기는 힐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산림복지 소외자분들이 전국 자연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등에서 숙박과 프로그램 체험을 즐기실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하며, 특히 아래 자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시는 분은 우선 선정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자격 조건 | 비고 |
|---|---|---|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 신청 가능 |
| 가구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가구원 신청 가능 |
| 장애인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 | 대리 신청 가능 |
| 동반 인력 |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며 활동을 돕는 시설 종사자(활동지원인력) | 증빙 서류 필요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전국에 등록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전문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숙박 및 야영: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산림복지단지
- 체험 및 교육: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레포츠단지
- 관람 및 산책: 수목원, 정원, 산림욕장
혜택 취소 및 거절을 피하기 위한 필독 주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매년 12월~1월경 오픈)
이 사업은 상시 신청이 아닙니다. 매년 12월경 다음 해 이용권 신청 시기가 공고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면 당해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리 신청 시 증빙 서류 누락 주의
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리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정확히 첨부하지 않으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지정된 등록 시설 외 사용 불가
일반 사설 캠핑장이나 미등록 펜션 등에서는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된 공식 제공 시설인지 미리 확인하셔야 결제 거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은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신청 시에는 별도의 구비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접속 후 발급신청서 작성
- 우편 신청: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고객지원센터로 등기 우편 발송
-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대리 신청 시 제출 서류
- 가족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이용권 발급신청서, 위임장 1부
문의처 및 안내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 📞 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1544-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