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란 무엇인가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이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에 입소하여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시설 이용 비용의 80%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가족들의 간병 부담과 경제적 걱정을 크게 덜어드리는 대표적인 복지 혜택입니다.
신청 자격 및 등급별 조건
시설급여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질환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중,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 장기요양 등급 | 시설급여 이용 가능 여부 | 비고 |
|---|---|---|
| 1등급 ~ 2등급 | 즉시 이용 가능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3등급 ~ 5등급 | 조건부 이용 가능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함 |
| 인지지원등급 | 이용 불가 | 치매 증상이 있으나 경증으로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 |
*※ 3~5등급 어르신이라도 치매로 인해 실종 우려가 있거나, 주거 환경상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 등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다음과 같은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체활동 지원: 식사 도움, 세면, 목욕, 옷 입기, 이동 보조 등 일상생활 전반 밀착 케어
- 심신기능 유지 및 향상: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교육, 재활 훈련 프로그램 제공
- 비용 지원: 전체 시설 이용 급여비용 중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며, 본인은 20%만 부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면제,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8%~12% 적용)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원하시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등)을 선택하신 후,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해당하시는 분에 한함)
혜택 취소 및 거절을 막는 3가지 주의사항
- 3~5등급 어르신은 '시설급여' 문구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3~5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시설급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요양원 입소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공단을 통해 급여 종류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1인실 등), 이·미용비 등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이 비용은 80% 지원에 포함되지 않고 전액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므로 입소 전에 시설과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공식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인지 확인하세요
정식으로 지정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이나 일반 실버타운 등은 시설급여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공식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셔야 혜택이 정상 적용됩니다.
공식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