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 악취 문제, 전문가가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공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의 민원이 걱정되거나,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셨나요? 정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악취 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악취 진단과 저감 기술 방안을 무료로 컨설팅해 드립니다.
비싼 사설 컨설팅 비용 부담 없이, 국가 전문 기관의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법적 기준 준수와 민원 해결을 동시에 준비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기술 지원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상세 조건 | 비고 |
|---|---|---|
| 1순위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 중인 중소기업 사업장 | 악취방지법 시행령 기준 |
| 2순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장 | 지자체 추천 사업장 |
| 3순위 |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유발 시설 설치 사업장 | 음식점, 정화조 등 생활 밀접 시설 |
신청 시 꼭 준비해야 하는 구비서류
신청을 완료하려면 아래 4가지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접수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서 (한국환경공단 양식)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사업장 내 시설 흐름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현재 운영 중인 방지시설 및 처리 흐름)
-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신청 절차 및 방법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한국환경공단 또는 관할 지자체의 환경담당 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진행 단계: 신청서 제출(사업장) ➔ 접수 및 검토(한국환경공단/지자체)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전문가 현장 방문 및 기술지원 실시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필수 주의사항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불가: 본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나 중견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미비 시 반려: 악취배출시설 공정도나 처리계통도가 누락되거나 실제 현장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 단순 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이 아님을 유의: 본 사업은 악취 원인을 진단하고 기술적 해결 방안(컨설팅)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비용 자체를 직접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신청 전에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
- 주관 기관: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처
- 대표 전화: ☎ 032-570-1276
- 기타 문의: 관할 시·군·구청 환경과(환경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