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맞춤형 안전 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이란?
일상 속 안전을 지키고 폭력을 예방하고 싶지만, 시간이나 거리상의 제약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강사가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직접 방문하여 성폭력, 가정폭력 등 예방 교육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교육 기회나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모인 그룹이나 단체라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대상자 조건 | 비고 |
|---|---|---|
| 취약 계층 |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및 이주민 등 | 무료 지원 |
| 보호자 그룹 | 학부모, 아동·청소년 지도자 등 | 무료 지원 |
| 지리적 소외 | 농산어촌, 도서·벽지, 접경 지역 거주 주민 | 무료 지원 |
| 일반 시민 | 교육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모임 및 단체 | 무료 지원 |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교육을 희망하는 날짜로부터 최소 14일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셔야 원활한 강사 매칭과 교육 진행이 가능합니다.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단, 교육 희망일 14일 전까지 접수 필수)
- 준비 서류: 별도의 복잡한 서류 없이, 신청 시 '교육 신청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예방교육 통합관리 사이트(https://shp.mogef.go.kr)에 접속하여 신청
- 전화 신청: 대표번호 1661-6005로 연락하여 유선 접수
교육 신청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안전하고 유익한 교육 진행을 위해 신청 전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 최소 인원 및 장소 확보 필요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하므로, 교육을 수강할 최소 인원이 모일 수 있는 공간(회의실,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 미리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일정 변경은 최소 7일 전까지
강사 배정이 완료된 후 일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할 경우, 최소 교육 일주일 전에는 지역 지원기관에 연락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의무교육 대상 기관 제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법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는 기관의 자체 교육용으로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문의처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콜센터: 1661-6005
-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02-2100-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