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 (지원요건)
-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6개월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❷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
-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 신청에 따라 임신(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일까지)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 ㉯ 연장근로 제한(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❸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유
- ㉮ 단축근무 시작 이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근무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 ㉯ 단축전 소정근로일 마다 출근시간(또는 퇴근시간)을 1일 1시간 이상을 단축하여야 하며, 단축 전 임금 삭감 금지
-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권고사항)
- ㉱ 타임레코더, 모바일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
- 출·퇴근 누락 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 부지급)
- ㉳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 □ (지원금액)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 ❶ 장려금(월 30만원)
- ❷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보다 사업주가 더 지급(보전)한 금액이 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하지 않음
- ※ 지원금 산정 방식: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지원금액을 산정하며, 월 도중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종료한 경우 활용기간의 일수를 해당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일할)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소정근로시간 단축) |
| 지원 분야 | 일자리 |
| 핵심 혜택 | □ (지원요건) ❶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 |
| 접수 기관 |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 공식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세부 선정 기준
- 지원요건과 동일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 관할 고용센터 …
- 신청방법: 방문, 우편, 웹사이트(www.work24.go.kr) 등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
필수 구비 서류
- 근로시간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월별임금대장
- 임금지급증빙서류
- 전자·기계적인 장비로 기록된 실근로시간(연장근로 포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고용센터(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 공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5조의0, 제0항),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7조의2)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