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부담, 정부가 80% 대신 내줍니다
매달 월급봉투에서 빠져나가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부담스러우셨다면 이번 정부 지원 정책을 꼭 주목해 보세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까지 사회보험료의 무려 80%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3초 만에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한눈에 보기
내가 일하는 곳의 규모와 월평균 보수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해당 여부를 바로 체크해 보세요.
| 구분 | 사업장 규모 | 월평균 보수 조건 | 지원 혜택 (정부 지원 80%) |
|---|---|---|---|
| 일반 근로자 | 10인 미만 사업장 | 270만 원 미만 | 고용보험 + 국민연금 80% 지원 (신규 가입자 한정) |
| 예술인 | 제한 없음 (10인 미만/이상 모두) | 270만 원 미만 | 고용보험료 80% 지원 |
| 노무제공자 (플랫폼 포함) | 제한 없음 (10인 미만/이상 모두) | 270만 원 미만 | 고용보험료 80% 지원 |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취소 방지! 신청 전 필독 주의사항 3가지
지원금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탈락 사유를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 일반 근로자의 1년 이내 가입 이력 확인
일반 근로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이력이 존재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사전에 가입 이력을 꼭 조회해 보세요.
- 사업장 규모 기준 초과 여부
일반 근로자 지원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직원이 늘어나 1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10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 보험료 체납 시 지원 제외
정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당월분 보험료를 완납했을 때 지원됩니다. 보험료가 체납되면 해당 월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http://www.4insure.or.kr)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접수
- 제출 서류:
- 기존 가입 사업장: 보험료 지원 신청서
- 신규 가입 사업장: 보험 관계 성립 신고서 및 보험료 지원 신청서
- 공식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