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유연근무제 장려금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중소·중견기업이 직원들의 복지와 업무 효율을 위해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고민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연간 최대 36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는 유연근무제 장려금의 핵심 자격과 신청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유연근무 유형별 지원금 및 조건
기업이 도입하는 유연근무제의 형태와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다릅니다. 우리 회사에 맞는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 유연근무 유형 | 지원 요건 및 활용 횟수 | 근로자 1인당 지원 금액 |
|---|---|---|
| 재택·원격근무 | 월 4회 이상 활용 시 | 월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
| 육아기 시차출퇴근 | 만 12세 이하(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월 4회 이상 활용 시 | 월 20만 원 (연 최대 240만 원) |
| 선택근무제 | 월 소정근로시간 6시간 이상 단축, 단축일에 1시간 이상 단축 시 | 월 30만 원 (연 최대 360만 원) |
- 지원 한도: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70명 한도, 기간은 최대 1년)
장려금을 받기 위한 3가지 필수 공통 조건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더라도 아래의 3가지 공통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 준수: 대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변경된 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지문인식, 타임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적·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시각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수기 대장 작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실제 제도 도입 후 서류 미비나 절차 실수로 지원금이 반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 3가지를 꼭 주의하세요.
- 사전 승인 없이 먼저 도입하면 지급 불가
반드시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고용센터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제도를 도입하고 활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 한도 초과 시 제외
선택근무제의 경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수기 출퇴근 기록은 무효
모바일 앱이나 그룹웨어, ERP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전자적 방식으로만 근태 기록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캡처본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후 기업 회원 로그인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유연근무 장려금)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해당 시) 중견기업 확인서, 심사 우대 입증서류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