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을 먹고 몸이 아픈데, 내 잘못이 아니라면?
의사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약을 올바르게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를 받거나 장애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처럼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해 주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 없이 국가가 치료비와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핵심 혜택 한눈에 보기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질병, 장애, 사망 피해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과 보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 피해 유형 | 지원 내용 및 한도 | 비고 |
|---|---|---|
| 진료비 (치료비) | 최대 3,000만 원 한도 실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포함 |
| 사망일시보상금 |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년치(60개월분) 지급 | 약 1억 원 상당 (기저질환, 연령 등에 따라 공제 가능) |
| 장애일시보상금 | 장애 등급(1~4급)에 따라 사망보상금의 25% ~ 100% 차등 지급 | 1급의 경우 사망보상금과 동일 금액 |
| 장례비 | 국가배상법 기준 평균임금 3개월치 지급 | 사망보상금과 함께 신청 가능 |
혜택 취소 및 거절을 방지하는 3가지 필수 주의사항
치료비와 보상금 액수가 큰 만큼, 서류 미비나 절차상 오류로 지급이 거절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 5년 엄수: 진료비는 해당 진료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보상금, 사망보상금, 장례비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인과관계 공제 비율 확인: 2023년 6월 29일 이후 사망 사고부터는 피해자의 연령(최대 20%), 기저질환(최대 20%), 경과실 등 사망 가능성을 높인 요인(최대 10%)이 확인될 경우 보상금 총액에서 해당 비율만큼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 정상적인 사용 기준 확인: 전문의의 처방이나 약품 설명서의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과다 복용했거나, 미용 목적 등 비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남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보고 > 피해구제 민원신청
- 우편 신청: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 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2.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 공통 서류: 피해구제급여 지급신청서, 서약서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진료비 및 보상금 청구 시: 의약품 사용 목적과 경과를 증명하는 진료기록부, 투약내역서,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 사망 및 장례비 청구 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장례를 치렀음을 증명하는 서류(영수증 등)
공식 문의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 1644-6223 또는 ☎ 14-3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