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핵심 요약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345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 내용 및 혜택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 : www.kibo.or.kr 회원가입 후 신청·접수
- 방문 신청
-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을 통한 현장 신청·접수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345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