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기름값, 임업용 면세유로 부담을 덜어내세요
산림을 가꾸고 나무를 베는 임업 활동에는 다양한 기계장비가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매번 들어가는 유류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임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임업용 면세 유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임업기계에 대해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받아 유류비 지출을 크게 줄여보세요.
지원 대상 및 보유 장비 조건
본 지원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법정 임업기계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자격 조건 | 대상 장비 기준 |
|---|---|---|
| 개인 | 영림업 또는 벌목업 종사자 (개인 임업인)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 법인/단체 |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산림조합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1종) 보유 |
*대상 임업기계 11종에는 기계톱, 기계집재기, 임업용 윈치, 목재파쇄기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장비 목록은 접수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유 구입권 신청 방법
임업용 면세유는 별도의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으며, 반드시 관할 지역의 산림조합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 산림조합 방문
- 구비 서류: 면세유 공급신청서 (산림조합 비치), 임업기계 보유 증빙 서류 및 신분증
혜택 취소를 예방하는 필수 주의사항 3가지
면세유는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관리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혜택이 취소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타인 양도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발급받은 면세유 구입권이나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업 외의 다른 용도(개인 차량 주유 등)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감면받은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 임업기계 변동사항 미신고 주의
보유하고 있던 임업기계를 폐기, 양도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취득했을 때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하고 면세유를 계속 발급받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영농/영림 여부 확인
서류상으로만 장비를 보유하고 실제 영림업이나 벌목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장 실사나 증빙 자료 요구 시 실제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
신청 절차나 보유하신 장비가 면세유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관 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
- 대표 전화: 02-3434-7330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