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장기요양 비용, 얼마나 줄어들까요?
거동이 불편하신 부모님이나 가족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득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최대 60%까지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하는 원래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에서 아래의 감경 비율만큼 추가로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감경 대상자 및 소득 기준
본인부담금 감경 혜택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내가 어떤 구간에 해당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건강보험료 순위 기준 | 본인부담금 감경 비율 |
|---|---|---|
| 60% 감경 대상자 | 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인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 60% 감면 (본인의 40%만 납부) |
| 40% 감경 대상자 | 보험료 순위 하위 25% 초과 ~ 50% 이하인 자 | 40% 감면 (본인의 60%만 납부) |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말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 후, 해당하시는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한 3가지 주의사항
1. 자동 적용 누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공단에서 자동 적용하지만, 이사로 인한 주소지 불일치나 가구원 변동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전산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청구서에 감경율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보험료 변동으로 취소되었다면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올라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다시 소득이 줄어 감경기준(하위 50% 이하)을 충족하게 된 경우 자동으로 재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단에 직접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혜택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비급여 항목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경 혜택은 오직 정부가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범위 내의 비용'에만 적용되므로 실제 청구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공식 문의처
본 혜택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적용해 드립니다.
다만, 감경 대상인데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시거나 자격 변동으로 재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경로를 통해 신청 및 문의를 진행해 주세요.
• 제출 서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 (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 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팩스 또는 우편 접수
• 공식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