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를 실제 제품으로 만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실제 제품으로 구현하는 데 드는 비용이 부담스러우셨나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장애인 예비창업자와 장애인기업을 위해 시제품 제작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디자인 구상부터 실제 모형 제작, 대량 생산을 위한 금형 제작까지 든든하게 지원받고 성공적인 창업과 성장의 발판을 마련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이번 지원 사업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기업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후 평가를 통해 우수한 과제를 선발하여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한도 |
|---|---|---|---|
| 제품 디자인 및 모형 제작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총사업비의 70% ~ 90% 이내 | 최대 1,500만 원 |
| 시제품 금형 제작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총사업비의 70% ~ 90% 이내 | 최대 2,500만 원 |
기업 규모에 따라 자부담 비율(10%~30%)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부담 예산 계획을 미리 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매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신청을 받으며,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장애인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제외)
- 직전년도 재무제표 및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제품개발 견적서 및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 제작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참여인력 경력확인서 및 인력증빙서류
혜택 취소 방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3가지
1.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서류 심사 과정에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평가 대상에서 즉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액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제작기업의 역량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기세요
시제품을 실제로 제작해 줄 협력업체(제작기업)의 참여확인서와 인력 증빙서류가 누락되면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작성할 때 협력업체에 관련 서류를 미리 요청해 두세요.
3. 신청 기한과 접수 방식을 엄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아닌 우편 또는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3~4월 중 공고되는 구체적인 마감일의 마감 시간 전까지 서류가 센터에 도착해야 하므로 배송 기간을 넉넉히 계산하여 발송하셔야 안전합니다.
공식 문의처
- 담당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문의 전화: 02-2181-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