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지원 조건 및 한도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주분들을 위해 정부가 시설 자금을 초저금리로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구입, 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융자 조건
| 구분 | 지원 내용 및 조건 |
|---|---|
| 지원 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거나, 향후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 융자 한도 | 장애인 1인당 최대 1억 원 이내 (사업주당 총 15억 원 한도) |
| 상환 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상환) |
| 금리 혜택 | 사업주 대출 금리에서 정부가 이자 5%를 보전(차감)한 금리 적용 |
시설 자금 지원 용도
단순 운영 자금이 아닌,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자금에 한해 지원됩니다.
- 작업시설: 장애인이 직접 근무하는 작업장, 생산 설비 등
- 부대시설: 식당, 휴게실, 탈의실 등 장애인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편의시설: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승강기 등 이동 및 접근 편의를 돕는 시설
- 기타: 위 시설들의 신규 설치, 구입 및 노후 시설 수리 비용 일체
혜택 취소 및 부적격 방지 필독 주의사항
- 고용 유지 의무 위반 시 조기 상환
융자를 지원받은 후 약정된 장애인 고용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중도 퇴사 등으로 기준 미달이 발생하면 융자금이 조기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용도 외 자금 사용 제한
제출한 투자계획서와 달리 일반 운영자금이나 장애인 고용과 무관한 시설에 자금을 사용할 경우, 이자 보전 혜택이 즉시 중단되고 대출금이 환수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연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올해 시설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기한: 수시 신청 (단, 올해 예산 소진 시 마감)
- 접수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우편, 팩스(FAX) 또는 공단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융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상세 서류는 관할 지사 문의 필요)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