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장애인 시설, 나라에서 지원받으세요
장애인 직원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통근용 승합차를 구입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고민하셨나요? 정부에서는 장애인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억 원까지 무상으로 비용을 지원합니다.
단순 융자가 아닌 '무상 지원'인 만큼, 아래의 지원 조건과 의무 고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지원 대상 및 핵심 조건
현재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향후 장애인을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최대 지원 한도 | 필수 의무 조건 (2년간 고용 유지) |
|---|---|---|
| 장애인 편의시설 | 사업주당 최대 3억 원 | 지원금 1,000만 원당 1명 고용 유지<br>(중증장애인은 1,500만 원당 1명) |
| 통근용 승합차 | 사업주당 최대 3억 원 | • 2,000만 원 이하 지원 시: 장애인 10명 이상 유지<br>• 2,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 장애인 20명 이상 유지 |
| 재택근무 장비 | 사업주당 3,000만 원<br>(장애인 1인당 300만 원) | 재택근무 장애인 직원의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 지원 |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지원금을 무상으로 받는 대신, 국가와 약속한 '2년간의 고용유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다음 3가지를 꼭 주의하세요.
- 중도 퇴사자 발생 시 즉시 대체 채용 필요
- 고용 의무 인원을 채우던 장애인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새로운 장애인 직원을 채용하여 고용 인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 지원금 대비 고용 인원 매칭 실수
- 일반 장애인(1,000만 원당 1명)과 중증 장애인(1,500만 원당 1명)의 고용유지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지원받은 총액 대비 유지해야 하는 인원을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목적 외 사용 및 임의 처분 금지
- 지원받은 통근차량이나 편의시설을 장애인 고용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의무 고용 기간 내에 임의로 처분(매각 등)하면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사업은 연간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접수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기한: 수시 신청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FAX) 또는 웹사이트 접수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투자계획서 등 (공단 서식 활용)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