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대표 생활지원금이란?
대한민국을 빛낸 전·현직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연간 총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본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순서대로 최종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소득 기준 | 지원 금액 |
|---|---|---|---|
| 대상자 | 전·현직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 월 50만 원 (12개월간 지급) |
신청 방법 및 절차
개인이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된 가맹 경기단체를 거쳐 추천 형식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대상자가 본인이 소속된 가맹 경기단체에 직접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1차 추천: 가맹 경기단체에서 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대한장애인체육회로 추천합니다.
- 2차 추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최종 대상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추천합니다.
- 최종 선정 및 지급: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심사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운영규정 별지 제22호 서식 및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모집 공고문 참고)*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개인 직접 신청 불가: 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개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본인의 '가맹 경기단체'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하므로 소속 단체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세요.
- 소득순 선발 원칙: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예산 한도로 인해 신청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순서대로 선발됩니다. 증빙 서류 제출 시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공고 기한 준수: 매년 모집 공고가 나오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접수 시기를 놓치면 당해 연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속 경기단체의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기관
- 주관 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팀
- 대표 전화: 02-410-1624
- 정부 통합 콜센터: 국번 없이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