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란?
장애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용 보조공학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대여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 본인도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한도 금액
장애 유형과 중증 여부에 따라 지원 한도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금은 기기 구입, 대여, 맞춤형 제작 비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지원 한도 (1인당) | 고용 유지 의무 기간 |
|---|---|---|---|
| 경증 장애인 | 장애인 근로자, 공무원, 사업주 | 최대 1,500만 원 | 2년 |
| 중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근로자, 공무원, 사업주 | 최대 2,000만 원 | 2년 |
*※ 단,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후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2년의 고용유지 의무: 기기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고용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간 내 퇴사하거나 폐업할 경우 잔존 가치에 따라 반납 또는 비용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받은 기기는 반드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 예산 조기 소진 대비: 연간 편성된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순서와 관계없이 당해 연도 지원이 마감되므로 가급적 연초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 기한: 상시 신청 (단, 예산 소진 시 마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신청 시스템 접속 후 신청
- 오프라인: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접수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 1588-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