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하고 매월 최대 90만 원 장려금 받는 법
장애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여 법정 의무 고용률을 초과 달성한 사업주분들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매월 최소 35만 원에서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초 만에 확인하는 지원 조건 및 단가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월별 상시근로자 중 법정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습니다.
- 의무 고용률 기준: 민간기업 3.1%,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
- 필수 근로 조건: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거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른 구체적인 월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구분 | 경증 장애인 | 중증 장애인 |
|---|---|---|
| 남성 근로자 | 월 35만 원 | 월 70만 원 |
| 여성 근로자 | 월 50만 원 | 월 90만 원 |
신청 기한 및 방법
매월 발생한 고용장려금은 다음 달 1일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분기, 반기, 혹은 연 단위로 묶어서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우편 접수 또는 e-신고 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 필수 구비서류: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및 장애 여부 증명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3가지 주의사항
- 최저임금 미달 시 지급 불가: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월 급여가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다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거나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소멸시효 3년 준수: 장려금 청구권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한이 지나 청구하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제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 이중 지원 제한 확인: 다른 정부 일자리 지원금이나 고용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공단을 통해 중복 여부를 먼저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문의처 및 신청 사이트
- 주관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대표 전화: 1588-1519
- 온라인 신청: 장애인고용포털 e-신고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