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비 부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덜어드립니다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비용 부담이 매우 큰 편입니다. 특히 행동 조절이 어렵거나 전문 장비가 필요한 장애인 환자분들은 일반 치과 방문조차 쉽지 않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 병원에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지정하고, 장애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를 대폭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 지원 자격과 감면 비율 확인하기
지원 대상은 등록 장애인 전체이며, 세부 조건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조건 및 대상 | 비급여 진료비 감면율 |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보유한 모든 등록 장애인 | 50% 감면 |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 뇌병변·뇌전증: 심한 장애 및 심하지 않은 장애 모두 포함<br>- 지체·정신·지적·자폐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0% 감면 |
| 기타 장애인 | 위의 중증 장애인 기준을 제외한 모든 등록 장애인 | 10% 감면 |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필독 주의사항
- 사전 예약 및 장애인 증빙 필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하실 경우 당일 진료가 어렵거나 대기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장애인 복지카드(또는 장애인등록증)를 지참하셔야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일 확인
수급자 50% 감면 혜택을 받으시려면 진료일 기준 최근에 발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증명서 미지참 시 일반 장애인 기준으로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비급여 항목에만 감면 적용
본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연락처 및 신청 방법
원하시는 지역의 센터에 전화로 먼저 예약을 진행하신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 공통 구비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
- 전국 센터 전화번호
- 서울(중앙):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1522-2700)
- 경기: 단국대학교 죽전치과병원 (031-260-5700)
- 경기북부: 명지병원 (031-810-7733)
- 인천: 가천대학교 길병원 치과센터 (032-460-3882)
- 강원: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병원 (033-640-3161)
- 대전: 원광대학교 치과병원 (042-366-1190)
- 세종: 단국대학교 세종치과병원 (044-410-5000)
- 충북: 청주한국병원 (043-222-7000)
- 충남: 단국대학교 치과병원 (041-550-0114)
- 전북: 전북대학교 치과병원 (1577-7877)
- 광주: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062-530-5780)
- 대구: 경북대학교 치과병원 (053-600-7701)
-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051-240-6800)
-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052-250-7330)
- 경남: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055-360-5114)
-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064-717-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