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금이란?
의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사업장 설립 및 시설 개선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투자하신 금액의 최대 75%까지, 금액으로는 최대 10억 원(컨소시엄형은 최대 20억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곳이라도, 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최대 5억 원을 추가로 더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지원 자격 및 필수 고용 조건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의 네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유지하셔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필수 충족 조건 | 비고 |
|---|---|---|
| 최소 고용 인원 | 장애인 근로자 최소 10명 이상 상시 근무 | 필수 요건 |
| 장애인 비율 | 전체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구성 | 필수 요건 |
| 중증 장애인 비율 | 상시근로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증 장애인으로 고용 | 세부 비율 공단 기준 적용 |
| 근로 조건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 지급 | 필수 요건 |
| 시설 기준 |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 작업·편의시설 완비 |
*※ 주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혜택 취소 및 탈락을 방지하는 3가지 주의사항
지원금을 신청하더라도 아래 사항을 놓치면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외부 평가기관의 종합평가 통과 필수
단순 서류 접수만으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공단이 지정한 외부 평가기관의 종합평가에서 합격점 이상을 받아야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신규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약정된 인원만큼 신규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연중 수시로 접수를 받고 있으나, 올해 배정된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신청하고 싶어도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투자 계획이 있다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투자계획서
- 청렴서약서
-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동의서 등
-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번호 (☎ 1588-1519)
- 공식 홈페이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