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이란?
집에서 생활하시는 한센병 환자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국가에서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식비(급량비)부터 옷값(피복비), 겨울철 난방비(월동대책비)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항목들을 두루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기준
모든 한센병 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센병 사업 대상자여야 합니다.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된 상태여야 합니다.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60% 기준표
| 가구원 수 | 소득 인정액 기준 (월) | 지원 대상 여부 |
|---|---|---|
| 1인 가구 | 1,337,067원 이하 | 조건 충족 시 지원 |
| 2인 가구 | 2,209,565원 이하 | 조건 충족 시 지원 |
| 3인 가구 | 2,828,794원 이하 | 조건 충족 시 지원 |
| 4인 가구 | 3,437,948원 이하 | 조건 충족 시 지원 |
※ 5인 이상 가구의 소득 기준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량비 및 피복비: 일상적인 식비와 의류 구입 비용
- 월동대책비 및 난방비: 추운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난방 관련 비용
- 수용비 등: 기타 가계 유지에 필요한 기본 생계 비용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이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방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한: 각 보건소(지자체)별로 접수 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전화 문의가 필수입니다.
-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보건소 비치)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혜택 취소 및 거절 주의사항 3가지
실수나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이 중단되거나 거절되지 않도록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 등을 받게 되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본 생계비 지원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 한센인 관련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한센인간이양로주택이나 한센인생활시설 등 관련 시설에 입소하시는 경우, '재가(집에 거주)'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더 이상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정기 소득 조사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의 취업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게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식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 없이 110
- 실무 담당 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