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이란?
혼자서는 성공하기 어려운 금연, 전문 의사의 진료와 치료 약품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정부에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금연에 도전하실 수 있도록 저소득층 분들에게 진료비와 약값을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조건에 만족하면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조건 | 지원 혜택 |
|---|---|---|
| 의료급여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의료급여 1종·2종 수급권자 | 진료비 및 약값·보조제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0원) |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하위 20% 이하 가입자 | 진료비 및 약값·보조제 전액 지원 (본인부담금 0원) |
| 일반 신청자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1~2회차 본인부담금 발생 (프로그램 이수 시 전액 환급) |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비용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사 진료 상담료: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의사의 진료 및 상담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금연치료 의약품: 의사 처방이 필요한 금연치료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금연보조제: 니코틴 패치, 금연 껌, 정제 등 보조제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혜택 취소 및 중단 방지 필독 주의사항
금연치료 지원을 받으실 때 다음 3가지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 지정된 병·의원 외 방문 시 지원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참여 기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무단 중단 시 프로그램 탈락
금연치료 프로그램 도중 의사의 지시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예정된 방문일에 내원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에서 중도 탈락되어 이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처방전 유효기간 초과 주의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서 즉시 조제하지 않아 처방전 유효기간이 지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처방 당일 조제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금연치료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에 직접 방문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현장에서 바로 등록됩니다.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