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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바우처 지원 자격 및 신청법

복지 핵심 지원 혜택
월 9만원
정부24·보조금24 공식 기준
지원 분야복지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
핵심 혜택월 9만원정부·지자체 공식 지원
신청 기한상시 ·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
공식 확인처정부24·보조금24공식 기준·온라인 신청
3초 핵심 요약
  • 지원 혜택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지원 대상(기저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
  • 신청 방법[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
📊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
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주요 급여(생계·주거·도약계좌 등)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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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구분공식 기준 안내
제도명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 분야복지
핵심 혜택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지원 유형이용권
신청 기한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
접수 기관주민센터
공식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세부 선정 기준

  • 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중중위80%이하 다자녀(2인이상)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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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www.bokjiro.go.kr

필수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주민센터
  • 공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기저귀)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ㆍ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ㆍ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ㆍ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ㆍ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ㆍ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ㆍ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2인 이상) 가구 ㆍ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Q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기저귀(월 9만원) ・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Q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주민센터로 신청 시, 최종 판정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 ○ 온라인 신청 : www.bokjiro.go.kr / 구비 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영아 부모의 소득증빙자료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ㆍ(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 육아휴직시, 소속직장에서 휴직기간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①~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다자녀 가구 해당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Q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기한과 공식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신청 기한은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이며, 접수는 '주민센터', 공식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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