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사랑지도원이란?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숲사랑지도원'은 산림 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도원으로 위촉되면 전국에 있는 국·공립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평생 누릴 수 있습니다. 평소 등산이나 캠핑, 수목원 나들이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놓치기 아까운 혜택입니다.
숲사랑지도원 자격 조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신다면 숲사랑지도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상세 지원 자격 조건 | 증빙 서류 (예시) |
|---|---|---|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 임업경영체 등록증 등 |
| 교육 이수자 | 산림청장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한 산림 관련 교육 이수자 | 교육 수료증 |
| 단체 회원 | 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 또는 산림·환경 관련 단체 회원 | 회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
| 활동 실적자 | 산림보호 분야에서 자원봉사 등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 | 봉사활동 확인서 등 |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숲사랑지도원은 온라인(정부24) 또는 가까운 지방산림청, 지자체 산림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숲사랑지도원 위촉 신청서 1부, 신분증 사본 1부,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육 수료증, 임업인 증명 서류 등)
- 발급 절차: 신청서 접수 ➡️ 자격 요건 심사 ➡️ 숲사랑지도원증 발급
혜택 취소를 방지하는 필독 주의사항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받았더라도 아래의 경우 혜택이 제한되거나 위촉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증빙 서류 누락 및 허위 기재: 산림 교육 이수증이나 단체 회원 증명서가 명확하지 않거나 허위로 밝혀지면 위촉이 즉시 취소됩니다.
- 타인 대여 및 부정 사용: 발급된 지도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카드 회수 및 혜택이 영구 박탈됩니다.
- 산림 보호 의무 불이행: 산림 내에서 불법 취사,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지도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문의처 및 바로가기
자세한 신청 일정과 기관별 접수처는 아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관 기관: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공식 문의처: 042-481-4243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숲사랑지도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