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장경영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운영하면서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상인 교육, 경영 자문이 필요하셨나요? 정부가 제공하는 시장경영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상인회가 직접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매니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 컨설팅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 자격 요건을 갖춘 상인 조직이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전통시장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식 상인 조직을 보유한 곳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우리 시장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구역 | 필수 보유 상인 조직 (택 1) |
|---|---|---|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br>-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br>- 민법에 따라 상인이 설립한 법인 |
| 상권 및 협동조합 |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인 협동조합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br>-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또는 시장관리자 |
| 연합회 | 전국 및 시·도 단위 상인 조직 | - 전통시장법 제66조에 따른 상인연합회 및 시·도 지회 |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선정된 상인 조직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아래 사업을 자유롭게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인력 지원: 시장의 전반적인 행정과 기획을 담당할 시장매니저, 고객 배송 서비스를 전담할 배송매니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역량 강화: 상인들의 실무 역량을 키우는 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와 경영 애로사항을 해결해 줄 전문 자문단의 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원합니다.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주의사항
사업 신청 전 아래 3가지 사항을 준수하셔야 불이익이나 탈락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미등록 임의 단체는 신청 불가
단순히 상인들이 모여 만든 임의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된 공식 상인회나 법인 격을 갖춘 조합이어야 합니다.
- 지원금 목적 외 사용 시 전액 환수
배정된 예산은 지정된 시장매니저/배송매니저 인건비 및 교육·자문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지원금이 환수되며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 지역별 마감 기한 사전 확인 필수
전국 공통 일괄 접수가 아니라 각 지자체 및 접수 기관별로 공고와 접수 일정이 다릅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신청이 마감되므로 거주 지역의 공고를 빠르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에 접속하여 공고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전화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044-204-7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