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상시·공고 확인 공공데이터포털 검증

2026 조기폐차 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지원내용 총정리

소상공인 핵심 지원 혜택
최대 100만 원
정부24·보조금24 공식 기준
지원 분야소상공인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
핵심 혜택최대 100만 원정부·지자체 공식 지원
신청 기한상시 ·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
공식 확인처정부24·보조금24공식 기준·온라인 신청
3초 핵심 요약
  • 지원 대상사업대상
  • 지원 내용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내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지원 자격 모의계산기
2026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가구원 수와 월 추정 소득을 선택하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과 주요 급여(생계·주거·도약계좌 등) 수급 가능 구간을 즉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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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조기폐차 지원 핵심 요약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항목공식 기준 내용
사업명조기폐차 지원
지원 유형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소관 기관
문의처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자동차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 기준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를 따름))
  • 20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 (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로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또는 75kW 미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
  • 계을 말함)
  • ​○ 지원대상 : ①~⑤호(총중량 3.5톤 미만은 ①~④)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 ① (등록기간) 접수일 기준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6개월이상 연속등록된 경유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 ※ 자동차등록령 제20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신규 등록된 차량 등은 재등록 시점부터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함
  • ② (관능검사)「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비도로용 지게차 또는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 ③ (차량상태) 대상차량확인서(차량상태확인) 상 ‘정상가동’판정받은 차량
  • ※ 필히 대상자 선정 이후에 성능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④ (기타)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 ⑤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폐차 입고일 전일까지 발생한 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원 가능
  • ※ 소상공인 추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량 소유자(공동명의 포함)는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을 연속으로 소유한 경우 인정(총중량 3.5톤 미만 및 3.5톤
  • 이상 자동차‧건설기계 동일)

지원 내용 및 혜택

  •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 *
  • 세부적인 내용은「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조기폐차 기본 지원(폐차 시)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미만
  • 승용 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
  • (5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 차량가액의 5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총중량 3.5톤 미만
  • 그 외 자동차
  • ( 4등급) : 차량가액의 70% 지원
  • 폐차되는 자동차가 총 중량 3.5톤 이상
  • (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4등급) : 차량가액의 100% 지원
  •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해당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 소상공인 해당 차량 : 기본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 추가지원(상한액 범위 내)
  • 저소득층(생계형)과 소상공인 해당 차량은 중복 지원 불가
  • ◎ 저감장치 부착 불가(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차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상한액 범위 내)
  • 화물・특수 차량 100만 원, 그 외 차량
  • 조기폐차 추가 지원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 이하)
  • 총중량 3.5톤 미만(경유 제외)
  • (5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신차만 지원)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 추가 지원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4등급)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30% 추가 지원
  • * 50만원 추가지원 (무공해차 구매시)
  • ※ 5등급 차량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 ※ 4등급 차량 : 배출가스 2등급(중고차) 차량 구매 시 ‘13.1.1. 이후 제작된 자동차만 지원 가능
  • 총중량 3.5톤 이상(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 포함)
  • 총중량 3.5톤 이상 및 건설기계
  • (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200% 추가 지원
  • (중고차) :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100% 추가 지원
  • * 지게차, 굴착기는 50만원 추가지원(무공해차 구매시)
  • ※ 지게차, 굴착기 : 신차만 추가 지원 가능(중고차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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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2.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3.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4. ② 등기우편신청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구비 서류

  •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
  • ※ 공동명의자로 소상공인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소상공인확인서를 첨부하여야 적용 가능, 신분증 미비시 소상공인 미적용 될 수 있음
  • 등기우편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소 : 우1405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TEL : 1577-7121)
  • ① 조기폐차 신청서
  • ※ 구・군 민원실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서식 비치
  • ②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공동명의자만 해당)
  • ③ (개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 ※ 공동명의인 경우 모든 명의자 신분증 제출(미제출 시 신청 접수 불가)
  • ④ 해당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빙서류, 소상공인증명서
  • 도로용3종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증빙서류(제작사에 요청)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 관련 근거 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mecar.or.kr/main.do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조기폐차 지원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사업대상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5등급은 경유 이외 연료 포함) ( * 배출가스등급 조회: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 콜센터(1833-7435))
Q조기폐차 지원 신청 방법과 접수 기관은 어디인가요?
접수 기관은 소관 기관이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중 택 1 ※ 반드시 신청자 명의의 휴대폰 번호 기재 ① 온라인신청 :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https://www.mecar.or.kr/main.do)
Q조기폐차 지원 신청 기한과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 별 상이' 기준이며, 구비 서류는 인터넷 신청 시 구비 서류(크롬(chrome) 권장), ① 소유자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일 경우), ② 해당자 : 저소득층, 소상공인, 배출가스 등급 확인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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