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재 채용하고 인건비 부담 절반으로 줄이세요
연구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이공계 학·석·박사 신진 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최대 3년 동안 기준 연봉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연구원은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핵심 요약
| 구분 | 지원 대상 및 조건 | 지원 혜택 |
|---|---|---|
| 지원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50% 현금 지원 |
| 지원 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만 39세 이하) | 최대 3년간 안정적인 연구 환경 및 연봉 보장 |
| 신청 기한 | 2024년 2월 5일 ~ 2024년 3월 6일까지 | 연차별 기준 연봉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학위 및 연차별 지원 금액 안내
정부 지원금은 정부가 정한 '기준 연봉'의 50%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연차가 올라갈수록 기준 연봉이 상승하여 지원 규모도 함께 커집니다.
- 1년차 기준연봉 및 지원액
- 학사: 기준 3,200만 원 (최대 1,600만 원 지원)
- 석사: 기준 4,100만 원 (최대 2,050만 원 지원)
- 박사: 기준 5,000만 원 (최대 2,500만 원 지원)
- 2년차 기준연봉 및 지원액
- 학사: 기준 3,500만 원 (최대 1,750만 원 지원)
- 석사: 기준 4,500만 원 (최대 2,250만 원 지원)
- 박사: 기준 5,500만 원 (최대 2,750만 원 지원)
- 3년차 기준연봉 및 지원액
- 학사: 기준 3,800만 원 (최대 1,900만 원 지원)
- 석사: 기준 4,900만 원 (최대 2,450만 원 지원)
- 박사: 기준 6,000만 원 (최대 3,000만 원 지원)
혜택 취소 방지를 위한 필수 주의사항
지원금을 차질 없이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예외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대표자 친인척 및 본인 신청 불가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연령 및 학위 취득 기간 초과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이 지난 인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당해연도 졸업 예정자는 포함)
- 연구소 자격 유지 필수
지원 기간 동안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자격이 취소되거나 유지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공식 홈페이지: www.smtech.go.kr
- 접수 및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화: 02-3460-9083, 02-3460-9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