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인난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국내 직원을 구하기 어려워 경영에 애를 먹고 있는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이라면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인력(E-9 등)을 안전하게 채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뿐만 아니라 언어 소통과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해 주는 상담 및 교육 서비스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지원 조건 및 대상 업종
모든 업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지정한 허용 업종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한 사업주 중 고용노동부의 심사 점수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구분 | 지원 및 고용 조건 | 비고 |
|---|---|---|
| 허용 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세부 업종별 기준 상이 |
| 사업주 조건 | 내국인 구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 | 고용센터 구인등록 필수 |
| 외국인 근로자 |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비전문 외국인력 | 한국어 교육 및 생활법률 지원 |
| 상담/교육 지원 | 외국인 근로자 및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전체 | 상담센터 및 지원센터 이용 가능 |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지원 혜택 세가지
1. 합법적인 외국인력 배정
정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송출국에서 선발된 우수한 비전문 외국인 인력을 합법적으로 매칭받아 고용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1577-0071)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 사업주 간의 소통 고충, 노무 관련 애로사항을 전화 통화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을 제공합니다.
3.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교육 지원
전국 19개소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생활법률 교육, 문화 차이 극복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최초 신청은 반드시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서를 처음으로 발급 신청하는 사업주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사전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고용24 등을 통해 일정 기간 이상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진행했어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 업종별 고용 허용 인원 제한을 확인하세요
사업장 규모(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신청 전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한도를 먼저 조회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 신청 기한: 접수 기관 및 회차별로 상이 (고용노동부 공고 참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고용센터) 방문 접수 (최초 신청 시 필수)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접수
- 제출 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 외국인 근로자 도입 사업장 입증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 사업주 도장 (사업주 본인 직접 방문 시 생략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민원 대리인 신청서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 1350
- 외국인력상담센터: ☎ 1577-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