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핵심 요약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융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
| 지원 유형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지원 내용 및 혜택
- □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www.kosaf.go.kr)
- 홈페이지 방문 후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s://www.kosaf.go.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