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선박 해외 수출 지원사업이란?
국내 중·소형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의 해외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업계 공용 플랫폼인 '수주공동망 시스템'을 통해 초기 설계 및 영업설계를 지원하고,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현지 바이어 네트워킹 등 글로벌 마케팅 활동을 다각도로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이번 지원사업은 개별 기업 단독이 아닌,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비고 |
|---|---|---|
| 신청 주체 | 비영리법인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연구기관, 협회, 단체, 대학 등 |
| 역량 조건 | 과제별 RFP(제안요청서)에서 지정하는 기업지원 역량 보유 | 필수 요건 |
| 제외 대상 |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자 및 일반 기업 단독 신청 | 참여기관 협력은 가능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와 해외 마케팅 부문에서 다양한 직접적 지원을 받게 됩니다.
1. 중·소형 선박 수주 활성화 지원
- 수주공동망 시스템 운영: 선주 인콰이어리 등록, 초기 설계 대응, 영업설계(설계비·기자재·선가 견적) 플랫폼 운영 지원
- 설계사 지원: 수주공동망을 통해 신규 발주에 대응하는 초기·영업설계 참여 설계사 비용 지원
- 데이터베이스 구축: 선종별 기자재 DB 및 기술영업용 설계도서, 기자재 견적 DB 구축
- 수주 활동 지원: 선주사 미팅, 계약 체결식 등 실제 발주 대응 지원
- 선박 중개인 활용: 글로벌 선박 중개인을 통한 발주서 확보 및 공동 입찰 대응
2. 해외 수출 마케팅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 해외 유명 조선·해양 전시회 공동 참가 지원
- 현지 네트워킹: 해외 에이전트를 활용한 정부, 공공기관, 선주 대상 간담회 및 신규 계약 체결 지원
- 홍보자료 발간: 마케팅용 리플릿 제작 및 해외 시장 동향 보고서 발간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사업 수행 및 정산 과정에서 아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사업계획 외 임의 사용 금지: 교부받은 보조금은 승인된 사업계획서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환수 조치됩니다.
- 사전 집행 경비 인정 불가: 보조금 지원 결정 이전에 이미 진행된 사업의 경상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별도 승인을 받은 금액만 예외 인정)
- 기한 내 실적 보고서 제출: 사업 종료 또는 중간보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첨부된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신청 방법: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 (오프라인 접수 불가)
-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 청렴서약서
- 접수 및 문의처: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전화: 051-972-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