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핵심 요약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타)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지원 |
| 지원 유형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세부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 내용 및 혜택
-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구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1부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관련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