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핵심 요약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시설비: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교재교구비: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
- (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 사업장(또는 사업주 단체)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 국가 및 지자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
지원 내용 및 혜택
-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가정 양립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 매입,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개인 신청불필요
-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사업주단체) 담당자 신청
구비 서류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 •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착수금 / 잔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 투자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 세부투자일정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 사업자등록증
- • 시설비 산출내역서<별지 제10호서식>
- • 공사비 산출내역서(계약서 포함) 1부(시설건립, 시설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 공사비 산출자료(설계도서, 시방서, 물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도면, 시설사진 등)
-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건립의 경우만 해당)
- • 건물매매계약서 사본 1부(시설매입의 경우만 해당)
- • 건물임차계약서 사본 1부(시설임차의 경우만 해당)
-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3호서식> 1부(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 공동운영협약서(공동 설치의 경우만 해당)
- • 건축물 관리대장 1부(시설증축, 개보수 또는 시설전환의 경우만 해당)
- • 보육수요조사서 1부
- • 어린이집 운영예산안
- • 인가증(운영 중인 시설의 경우만 해당)
- •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견적서·계약서 포함)<별지 제9호서식>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일가정양립지원부/02-2670-0411
- 관련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26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