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숙사 핵심 요약
창업기숙사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타(교육))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창업기숙사 |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매년 11월~12월 중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소재 대학(원) 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원) 생 중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기 창업한 대학(원) 생
지원 내용 및 혜택
-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와 창업을 한 공간에서 무상으로 지원
- 주거 지원
- 입주기간: 1년 단위
- 기숙사비: 무상(단, 공공요금 등 실비 부담 가능)
- 시설시용: 기숙사 외 공용사무공간, 공용주방 등 부대시설 이용 가능
- 창업지원
- 전문가 창업자문 제공
- 창업역량 강화 교육 및 창업가와의 관계형성(네트워킹) 활동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 신청경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기숙사 > 창업기숙사 > 입주신청
구비 서류
- (필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학적증명서류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포함)
- (선택) 창업 활동 증빙서류 등(창업경진대회 수상, 특허권 또는 실용실안권 출원)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 관련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