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방과후를 채워줄 든든한 돌봄 혜택
학교 수업이 끝난 후, 발달장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취미와 여가 활동은 물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매월 66시간의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합니다.
부모님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에게는 사회와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지원 대상 및 소득 조건
본 서비스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장애 유형과 연령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및 조건 |
|---|---|
| 연령 기준 | 만 6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 장애 유형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 예외 허용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 소득 기준 | 소득 제한 없음 (가구 소득에 따른 차등 없이 동일 지원) |
돌봄 취약가구 우선 선발 기준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아래의 돌봄 취약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 가구 환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부모 가구, 한부모·조손 가정, 맞벌이 가정, 다장애 가구(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 학교 이용: 방과후학교를 월 10시간 이하로 이용하거나 방과후학교 교육비를 월 10만 원 이하로 지원받는 경우
- 장애 정도: 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중복 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지정된 청소년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서 아이의 성향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형태: 매월 66시간 분량의 바우처 카드(국민행복카드) 지급
- 활동 내용: 취미·여가 활동, 자립 준비 훈련, 문화 관람 및 현장 체험, 자조 모임 등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3가지 필수 주의사항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유사 돌봄 서비스와 중복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공동육아나눔터, 초등돌봄교실,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등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이 서비스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둘째, 주간보호시설 및 주간활동서비스와 중복이 금지됩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이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 중인 분은 제외됩니다. 다만,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기본형)'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거주시설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단기 거주 포함)에 입소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연중 언제나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준비 서류를 챙겨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해 보세요.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재학증명서 (만 18세 이상 재학생인 경우 필수)
- 유사 서비스 이용 확인서
- 장애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