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국가 긴급지원금으로 해결하세요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 예상치 못한 위기 사정으로 당장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분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까다로운 서류 절차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므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곧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수별 지원 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매월 현금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가구: 783,000원
- 2인 가구: 1,286,600원
- 3인 가구: 1,644,000원
- 4인 가구: 1,994,600원
- 5인 가구: 2,324,400원
- 6인 가구: 2,636,700원
- 7인 이상 가구: 6인 가구 기준에서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
2. 소득 및 재산 자격 조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일반 재산, 금융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소득 및 금융 재산 기준
| 가구원 수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금융 재산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
| 1인 가구 | 월 1,923,179원 이하 | 8,564,000원 이하 |
| 2인 가구 | 월 3,149,469원 이하 | 10,016,000원 이하 |
| 3인 가구 | 월 4,019,277원 이하 | 11,268,000원 이하 |
| 4인 가구 | 월 4,871,054원 이하 | 12,494,000원 이하 |
| 5인 가구 | 월 5,667,539원 이하 | 13,678,000원 이하 |
| 6인 가구 | 월 6,416,964원 이하 | 14,815,000원 이하 |
일반 재산 기준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 반영 전)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따라 일반 재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최대 6,9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최대 4,2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주거용 재산 최대 3,500만 원 추가 공제 가능)
3. 인정되는 위기 사유
아래의 사유로 인해 생계 유지가 불가능해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을 앓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나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진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소득이 끊긴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급감했거나, 단전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이태원 참사 피해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인 경우
4.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확인: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등 타 법령에 의해 이미 동일한 종류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여 신청이 거절됩니다.
- 금융정보 제공동의 필수: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누락되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격 심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사후 조사 및 환수 조치: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후 조사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5.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기한: 제한 없음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