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 안전시설, 정부 지원금으로 개선하세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정부가 안전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하며, 안전장비 도입 및 시설 개선 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서 무상 지원하므로 대상 사업주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한눈에 보기
사업장 유형과 개선 목적에 따라 지원 비율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 표에서 우리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지원 유형 | 주요 대상 | 지원 한도 | 정부 지원 비율 |
|---|---|---|---|
| 건설현장 안전시설 개선 |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 | 현장당 최대 3,000만 원 | 공사 20억 미만: 65%<br>공사 50억 미만: 50% |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 소요 비용의 70% (조건 충족 시 최대 1,000만 원 추가 지원) |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건설업 제외) | 사업장당 최대 3,000만 원 | 소요 비용의 80% |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산업단지 입주사업장 및 관리주체 등 | 단지당 최대 10억 원 | 소요 비용의 50% |
*※ 고위험 개선 사업장의 경우 고용증가 사업장,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강소기업 선정 사업장, 고위험 업종에 해당하면 최대 1,00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신청 전 필수 체크! 심사 우대 조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우선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사업장
- 고용노동부 감독, 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 재해다발 위험업종 사업장
- 외국인, 고령자, 산재근로자 등 취약계층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혜택 취소 및 거절을 예방하는 3가지 주의사항
- 사전 승인 없이 설치하면 지원 불가: 반드시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후에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 설치 건은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4개월 이내 설치 완료 필수: 지원 결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고 투자 완료 확인 요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및 허위 청구 금지: 타 정부 부처나 지자체에서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부정수급 적발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재정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구비 서류: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지급 신청서,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등
- 공식 온라인 신청: 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 포털
- 문의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표 콜센터 (☎ 1544-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