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핵심 요약
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술지원)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축산물 마이데이터 서비스 |
| 지원 유형 | 기술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축산분야 벤처창업자 및 창업예정자 중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생산, 관리하는
- 축산농가 마이데이터가 필요한 기업
지원 내용 및 혜택
- 축산분에 벤처기업에게 우리기관이 보유하고있는 축산물 등급/이력/유통의 빅데이터 제공 및 보유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산업 활성화 지원
- 축산부분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원이 가지고 있는 유통정보 공개 및 인프라지원
- (품질정보) 소·돼지·말고기·닭고기·오리고기·계란의 품질등급 데이터를 통한 축산농가 컨설팅 벤처업체 정보 제공으로 산업 활성화
- (이력정보) 축산물(소·돼지·닭·오리·계란) 사육두수, 이동경로 등의 정보제공으로 스마트팜 농장 통합관리를 필요로 하는 업체에 정보제공
- (유통정보) 우리원에서 보유한 생산·도매·소비자패널(3,000명)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개발제품 선호도 조사 및 시장활용가능성 분석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기타
- 전화 신청 :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 (신청후 분기별 내부 협의회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 선정)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빅데이터분석처/044-410-7102
- 관련 근거 법령: 축산법(제36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