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교육 안내 핵심 요약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사업은 소관 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분야 공식 지원 제도(기타(교육))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
| 지원 유형 | 기타(교육) |
| 신청 기한 | 연간 교육일정 참고 |
| 접수 기관 | 소관 기관 |
| 문의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지원 내용 및 혜택
- 교육대상
-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교육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민원홈페이지(http://fresh.haccp.or.kr) 접속
- 민원 → 교육 전자민원 신청 클릭
- 본인인증 → 공공 아이핀 또는 핸드폰 인증
- HACCP 교육일정 중 해당과정 선택
- 교육일정, 내용 및 교육장소 확인
구비 서류
- 해당없음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소관 기관
- 전화 및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 관련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 온라인 신청 사이트: http://fresh.haccp.or.kr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