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 하한액: 최저임금액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 구분 | 공식 기준 안내 |
|---|---|
| 제도명 |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 지원 분야 | 일자리 |
| 핵심 혜택 |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 |
| 지원 유형 | 현금 |
| 신청 기한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 |
|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 공식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 근거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고용보험법(제7… |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www.work24.go.kr
필수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공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고용보험법(제7…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