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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유산·사산휴가) 지급액 상한·기간 및 신청방법 총정리

일자리 핵심 지원 혜택
최대 220만 원
정부24·보조금24 공식 기준
지원 분야일자리 분야자격 요건 본문 확인
핵심 혜택최대 220만 원정부·지자체 공식 지원
신청 기한상시 · 공고별 확인접수 일정 확인 필수
공식 확인처정부24·보조금24공식 기준·온라인 신청
3초 핵심 요약
  • 지원 혜택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
  • 지원 대상「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휴가가 끝난 날 이…
  • 신청 방법[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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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 누락 및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정해진 순서(예: 소득 심사 통과 후 계좌 개설)를 위반할 경우 지원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각 글의 공식 신청 버튼으로 연결되는 정부·공공기관에서 직접 진행하고,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곳은 이용하지 마세요.

📌 핵심 지원 내용 및 혜택 요약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제도의 공식 공공데이터 원문 기준 핵심 지원 내용입니다.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 하한액: 최저임금액

📊 한눈에 보는 지원 자격·신청 요약표

구분공식 기준 안내
제도명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 분야일자리
핵심 혜택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
지원 유형현금
신청 기한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공식 문의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고용보험법(제7…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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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및 기한

  • 신청 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www.work24.go.kr

필수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신청 전 필수 확인사항 및 공식 문의처

  •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공식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 고용보험법(제7…
  • 세부 지원 기준과 구비 서류는 접수 기관 및 지자체·공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보조금24) 또는 해당 접수 기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자격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Q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Q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Q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 구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Q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신청 기한과 공식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신청 기한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며,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공식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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