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으로 사업이 멈췄다면? '신속심판'이 답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송이나 수사가 길어질수록 기업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마련인데요. 특허청에서는 이처럼 긴급한 해결이 필요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분쟁에 대해 다른 사건보다 먼저 심리해 주는 '신속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을 빠르게 매듭짓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자격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3초 만에 확인하는 신속심판 대상 조건
모든 심판 사건이 신속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지원 조건 | 비고 |
|---|---|---|
| 소송 및 수사 중 |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침해금지가처분 포함)이나 검·경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 소송 당사자와 심판 당사자가 동일해야 함 |
| 경고장 수령 | 권리자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청구한 심판 |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
| 무역 분쟁 | 무역위원회에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 | - |
| 정정심판 | 특허법원 소송 중 변론 종결 전에 최초로 청구한 정정심판 등 | - |
| 거절결정불복 | 특허출원일 기준 3년 6개월 및 심사청구일 기준 2년 6개월 중 늦은 날이 경과한 사건 | 출원인 귀책으로 지연된 기간은 제외 |
혜택 취소 및 반려를 막는 3가지 필수 주의사항
신속심판은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진행되므로, 서류 작성과 절차에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지키셔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 당사자 일치 여부 확인: 법원 소송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당사자와 신속심판을 신청하는 당사자가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제3자 명의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 서류 누락 주의: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소장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경고장 송달 증빙 등 객관적으로 분쟁이 진행 중임을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서 서식 준수: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인 '신속심판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임의로 작성한 신청서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안내
신속심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준비 서류:
- 신속심판신청서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
- 신속심판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 사본, 경고장, 수사개시통보서 등)
- 온라인 신청: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웹 작성 또는 서식작성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및 우편 제출:
- 대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 1층 고객지원실
- 서울: 지식재산센터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문의처 및 관련 기관
- 특허고객상담센터 (서식 작성 및 신청 안내): 📞 1544-8080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자격 및 심사 문의): 📞 042-481-5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