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을 남들보다 빠르게, 우선심사 제도
일반적인 특허 심사는 신청부터 첫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기술 변화가 빠른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는 치명적인 지연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빠른 지식재산권 확보를 돕기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출원에 한해 심사를 먼저 진행해 주는 '우선심사 및 초고속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빠르게 특허를 취득해 보세요.
우선심사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기본적으로 특허를 출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나 기술 출원일 때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받기 쉽습니다.
| 구분 | 상세 지원 대상 조건 |
|---|---|
| 기업 인증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업 |
| 창업 및 발명 | 창업초기 중소기업(창업 후 7년 이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 기술 분야 |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방위산업, 녹색기술 등 첨단기술 관련 출원 |
| 수출 및 사업화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우선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출원과는 별개로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특허청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우선심사신청서
-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우선심사 신청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및 선행기술조사 결과물 등)
혜택 취소 및 반려를 막는 필독 주의사항
우선심사를 신청하더라도 아래의 실수가 발생하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선행기술조사 미흡: 우선심사 설명서에는 해당 기술과 유사한 기존 기술(선행기술)을 조사한 결과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조사가 부실하거나 누락되면 보정 명령을 받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벤처기업 확인서나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등 기업 인증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수료 미납: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료 외에 별도의 우선심사 신청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수수료 납부 기한 내에 비용을 결제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공식 문의처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서류 작성법은 아래의 공식 채널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특허청 콜센터: 1544-8080
- 온라인 접수: 특허로 홈페이지 (www.paten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