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생계 안정 지원금
정부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폐광하거나 생산량을 감축하는 석탄광산의 근로자와 광업자를 돕기 위해 폐광대책비(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직 후 빠른 생계 안정과 전업을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과 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지원 대상은 크게 퇴직 근로자와 광업자로 나뉘며,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자격 조건 | 주요 지원 내용 |
|---|---|---|
| 이직 근로자 | 폐광 또는 감축하는 석탄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근로자 | 근로자대책비, 자녀학자금, 재해위로금 |
| 석탄 광업자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완료한 석탄광업자 | 광업자대책비 |
놓치면 못 받는 신청 기한
지원 항목에 따라 신청 기한이 엄격하게 제한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폐광·감축 지원금 및 자녀학자금: 퇴직 후 최초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 분기 신청은 해당 분기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재해위로금: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이 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셔야 합니다.
접수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
필수 구비 서류
신청하고자 하는 항목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근로자/광업자 대책비: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광업권 소멸등록등본, 이직근로자명부, 근로자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및 상실확인서 등
- 자녀학자금: 학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통,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재해위로금 신청서, 인감증명서, 근로복지공단 발행 보험급여지급확인원, 민사소송포기서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3개월 재직 기준 미달 시 제외: 감축 또는 폐광하는 광산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연속하여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한 경과 시 소멸: 폐광일로부터 3개월(재해위로금은 장해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 권리가 소멸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류 보완 및 실사: 신청서 접수 후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현지 실사와 검증 작업이 진행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급이 거절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광해광업공단 석연탄산업지원실 석탄지원팀: ☎ 033-736-5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