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핵심 요약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시·군·구청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야 공식 지원 제도(현금(보험))입니다. 정부24 공공서비스 공고 원문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세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기준 내용 |
|---|---|
| 사업명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
| 지원 유형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 문의처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세부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목적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지원 내용 및 혜택
-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 ※ 계층별 지원율 : ① (주택) 일반 55%~, 차상위계층 78%~, 기초생활수급자 등 87%~, 재해취약지역 내 주택에 실거주 중인 경제취약계층
- (기초, 차상위, 한부모가족) 100%, ② (소상공인 상가·공장) 일반 55%~, ③ (온실) 일반 70%~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전화, 방문, 온라인, 모바일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구비 서류
- 주택 단체가입 : 지자체에 신청시 가입동의서
- 소상공인 상가·공장 가입 :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체크리스트
-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 044-205-5990~6로 문의
- (DB손보 5990, 현대해상 5991, 삼성화재 5992, KB손보 5993, 농협손보 5994, 한화손보 5995, 메리츠화재 5996)
공식 확인 및 문의 안내
- 접수·담당 기관: 시·군·구청
- 전화 및 문의처: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59
- 관련 근거 법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제7조)
- 정부24 공고 원문: 정부24 상세 안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