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이용명예감시원 지원 혜택과 핵심 정리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은 안전하고 투명한 목재 제품 유통을 위해 불법 유통을 감시하고 계도 활동을 펼치는 일자리입니다. 활동 시 하루 5만 원의 수당과 함께 활동에 필요한 여비, 교육비, 감시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2024년부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 운영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향후 예산 재확보 및 사업 재개 시 빠르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을 미리 정리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조건 표
| 구분 | 지원 및 참여 조건 |
|---|---|
| 추천 대상 자격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산림청 설립 허가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 (단체장 추천 필수) |
| 일반 대상 자격 | 목재제품 유통 및 감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자원봉사자 |
| 소득 기준 |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음 |
| 활동 혜택 | 1일 활동 수당 5만 원,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지원 |
|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 (만료 후 재위촉 가능) |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사업이 재개될 경우, 모집 기간(통상 2~3월)에 맞춰 관할 지방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및 검토(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 결재 → 목재이용명예감시원증 발급
- 필수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기존 목재이용명예감시원증 원본 (재위촉 신청자에 한함)
- 소속 단체장의 추천서 (단체 회원 자격 신청자에 한함)
혜택 취소 및 거절 방지 필독 주의사항
- 2024년 사업 중단 사실 확인 필수
현재 예산 부족으로 신규 모집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 확인 없이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려되므로, 반드시 관할 산림청에 사업 재개 여부를 먼저 전화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 추천서 누락 시 접수 불가
소비자·생산자 단체나 비영리법인 회원 자격으로 신청할 때, 소속 단체장의 공식 추천서가 누락되면 자격 요건 미달로 접수가 거부됩니다.
- 재위촉 시 기존 감시원증 반납 필수
3년의 위촉 기간이 끝난 후 재위촉을 신청할 때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존 감시원증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정상적인 심사가 가능합니다.
공식 기관 문의처
사업 재개 여부 및 상세한 모집 일정은 아래 공식 콜센터를 통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산림청 민원대표번호: 1588-3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