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이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한강수계 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별로 직접 현금성 지원(공공요금 등)을 받는 직접지원사업과 마을 단위로 혜택을 받는 간접지원사업으로 나뉩니다.
3초 빠른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세부 자격 요건은 무엇인지 아래 표를 통해 빠르게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지원 대상 지역 | 핵심 자격 요건 |
|---|---|---|
| 대상 지역 | • 서울: 송파, 강동, 광진<br>• 경기: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br>• 강원: 춘천, 원주<br>• 충북: 충주 | 지정된 상수원관리지역 내 주민 및 마을 |
| 직접지원 자격 | 상동 | 규제 지정 전부터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상속·증여받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 간접지원 자격 | 상동 | 규제 지역 내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단위 공동체 |
어떤 혜택을 받나요?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제공됩니다.
- 직접지원사업 (가구별 지원):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납부 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를 위한 가구별 생활지원금(현금)을 지원합니다.
- 간접지원사업 (마을별 지원):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공동체 단위로 지원합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신청 과정이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 일시적 전출 후 재전입 기한 초과: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겼다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전입해야 자격이 유지됩니다. (일반 주민은 최대 2회, 상속·증여자는 최대 1회 한정)
- 하수처리구역 제외 확인: 특별대책지역이라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매년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사업계획 신청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직접지원사업: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등록자료, 토지 및 건축물 등기자료 등
- 간접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의견 수렴 또는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관할 지자체(관리청)가 일괄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문의처
-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031-790-2467
-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