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환경과 복지를 바꾸는 한강수계 특별지원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 보호로 인해 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질 개선 사업과 주민 복지 증진 사업을 공모 형태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시·군·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 대상 지역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정 지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마을이 최종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 지자체 (12개 지역)
| 구분 | 대상 지자체 명단 |
|---|---|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일부 규제 지역 |
| 경기도 | 남양주시, 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여주시, 광주시, 가평군, 양평군 |
|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원주시 |
| 충청북도 | 충주시 |
주요 선정 기준
- 수질 개선 효과: 하수도 정비, 친환경 오염 물질 저감 등 상수원 수질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
- 주민 복지 향상: 문화·체육시설 건립, 주민 공동 이용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주민 편의 사업
- 지역 발전 기여도: 소득 증대 사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사업
신청 방법 및 진행 절차
매년 상반기에 지자체별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게 됩니다.
- 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 (5월): 관할 지자체에서 주민 의견 수렴 및 특별지원사업계획서 작성
- 공모 접수 (6월 ~ 8월): 지자체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업계획서 제출
- 심사 및 선정 (9월):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 확정
혜택 취소 및 탈락을 방지하는 필수 주의사항
- 개인 직접 신청 불가: 본 사업은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담당 부서를 통해 주민 건의 형태로 사업 제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타 정부 부처나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이미 지원받고 있는 동일·유사 사업은 심사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타당성 검토 필수: 단순 선심성 사업이나 수질 개선 및 주민 복지와의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 계획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공식 문의처
- 소관 기관: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 대표 전화: 031-790-2468
- 참고사항: 구체적인 우리 동네 사업 제안 및 건의는 관할 시·군·구청의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가장 빠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