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도 유턴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두고 있다가 한국으로 이전을 고민 중인 기업이라면 정부의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지원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잡한 절차와 요건을 한눈에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국내복귀기업 핵심 지원 조건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요 지원 조건 | 비고 |
|---|---|---|
| 해외 사업장 |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했을 것 | 필수 요건 |
| 복귀 형태 | 해외 사업장 폐쇄·축소 후 국내에 동일 업종 사업장 신·증설 | 업종 유사성 검증 필요 |
| 지분 요건 | 국내 복귀 기업의 실질적 지배권이 동일할 것 | 외국인투자기업 포함 |
놓치면 안 되는 유턴기업 3대 핵심 혜택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단순히 안내만 받는 것이 아니라,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력한 재정적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세제 혜택: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부 비율은 복귀 유형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 투자 보조금: 국내에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 드는 설비 투자 및 입지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 고용 창출 지원: 국내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고용창출장려금 등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이것만은 꼭 주의하세요!
지원 혜택이 큰 만큼, 절차상 실수가 있으면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사업장 축소 비율 미달: 법에서 정한 해외 사업장 축소 비율(예: 25% 이상 등)을 정확히 충족하고 이를 증빙해야 합니다.
- 사전 승인 없는 투자 진행: 유턴기업 선정 전에 미리 국내 투자를 대규모로 진행해 버리면 일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 사후 관리 의무 위반: 국내 복귀 후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방법: 사업계획서 및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접수 및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국내복귀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 02-3460-7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