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으로 입은 피해, 정부가 직접 구제해 드립니다
공장 매연, 수질 오염, 화학물질 유출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건강을 잃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 기업으로부터 제대로 배상받지 못해 막막하셨나요?
정부에서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제도를 통해 피해자분들과 그 유족에게 치료비와 생활 수당, 재산 피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소송 없이도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지원금은 피해자의 상태와 등급(1~5급)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급됩니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지원 항목 | 세부 지원 기준 및 금액 |
|---|---|
| 의료비 | 환경오염 피해 치료에 지출한 본인부담금 전액 |
| 요양생활수당 | 피해 등급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 (2인 가구 중위소득 기준)<br>• 1급: 중위소득의 47.50%<br>• 2급: 중위소득의 34.20%<br>• 3급: 중위소득의 22.80%<br>• 4급: 중위소득의 11.40%<br>• 5급: 중위소득의 4.75% |
| 재산피해보상비 | 오염으로 인한 재산 피해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 이내 |
| 장의비 | 피해자 사망 시, 2인 가구 중위소득의 89.7% 지급 |
| 유족보상비 | 장의비 금액에 피해 등급별 비율을 곱하여 지급<br>• 1급(1,500%) / 2급(1,080%) / 3급(750%) / 4급(500%) / 5급(250%) |
신청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3가지
정부 지원금은 신청 절차나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중복 보상 불가: 민법이나 타 법령에 따라 이미 동일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배상이나 구제금을 받았다면, 해당 금액만큼 제외되거나 지원이 거절됩니다. 이미 보상받은 내역이 있다면 신청 시 관련 서류를 반드시 투명하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 종합병원 장해진단서 필수: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을 신청하시려면 의원급이 아닌, 의료법상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하셔야만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인과관계 증명 서류 구비: 거주 이력, 직업 이력, 해당 지역의 오염도 측정 자료 등 본인의 질환이나 피해가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를 최대한 꼼꼼히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승인율이 높아집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셔야 합니다.
- 접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신청 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진단서, 거주이력 확인서, 오염 증명 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
- 공식 문의처: ☎️ 02-2284-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