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일하는 중증장애인 사장님을 위한 맞춤 혜택
혼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업무에 필요한 장비나 기기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으셨나요? 정부에서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가 업무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가의 보조공학기기 구매 비용을 지원합니다.
점자단말기부터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무용 보조기기 등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를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10%만 내고 마련하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원 자격 및 조건 한눈에 보기
이번 지원사업은 모든 장애인 기업이 아닌,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및 조건 | 비고 |
|---|---|---|
| 기업 형태 | 1인 장애인기업 (대표자 1인) | 소상공인 및 1인 창조기업 기준 |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사업주 | 장애인복지법 기준 중증 장애 |
| 지원 한도 | 물품가액 기준 최대 500만 원 | 본인 부담금 10% 발생 |
| 선정 방식 | 서류 및 평가 우수자 선정 | 예산 범위 내 순차 지원 |
어떤 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시각장애인용: 점자단말기,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등
- 청각·언어장애인용: 의사소통 보조기기, 무선 송수신기 등
- 지체·뇌병변장애인용: 특수 키보드 및 마우스, 사무보조기기, 높낮이 조절 책상 등
신청 기간 및 접수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3월 ~ 4월 중 (정확한 일정은 당해 연도 공고 확인 필요)
- 접수 방법: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접수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혜택 취소 방지! 신청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3가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아래의 실수가 발생하면 지원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용 전·후 사진 촬영 필수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의 모습과 설치 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 증빙 자료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사진이 누락되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10% 선결제 확인
물품가액의 10%는 사업주 본인이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자부담금 납부 확인서나 이체 내역서가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되어야 최종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구매 관련 공식 영수증 및 서류 보관
간이영수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 공식적인 구매 증빙 서류와 납품 확인서를 꼼꼼하게 챙겨두셔야 합니다.
문의처 및 제출 서류 안내
- 공식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02-2181-6531)
- 필수 구비서류: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및 구매 관련 서류
-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 지원금 수령용 통장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