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한 만큼 돌려받는 '상생페이백'이란?
상생페이백은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정부가 총 1조 3,2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는 환급 제도입니다.
내가 지난해(2024년) 썼던 월평균 카드 금액보다 올해 9월에서 12월 사이에 카드를 더 많이 쓰면, 그 늘어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3만 원까지 환급 혜택이 주어지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하셔야 혜택을 받습니다.
상생페이백 지원 조건 및 대상
이번 상생페이백은 기본적으로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해 카드 사용 이력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지원 자격 요건 | 비고 |
|---|---|---|
| 연령 기준 | 2025년 연말 기준 만 19세 이상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필수 조건 |
| 실적 기준 | 20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자 | 필수 조건 |
| 소비 조건 | '25년 9월~12월 카드 소비액 > '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 증가분 발생 시 환급 |
| 사용처 제한 | 소상공인 가맹점 및 중소기업 등에서의 사용 금액 대상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제외 |
얼마를 어떻게 돌려받나요?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늘어난 소비액을 계산하여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월별 한도: 9월, 10월, 11월은 각각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되며, 12월은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되어 총 최대 3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모바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혜택 취소 방지 필독 주의사항
- 대형마트 및 백화점 사용액은 제외됩니다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입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수입차 매장 등에서 결제한 금액은 카드 소비 증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본인 명의의 카드 실적만 합산됩니다
가족카드나 타인 명의의 카드는 실적 합산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액만 인정됩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카드를 많이 썼더라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상생페이백 참여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2025년 9월 15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상생페이백 공식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별도 구비 서류 없음 (카드사 연동을 통한 자동 조회)
- 문의처: 상생페이백 전용 콜센터 (☎ 1533-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