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이 우려된다면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받으세요
질병 치료나 수술로 인해 향후 임신이 어려워질까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식세포(난자·정자) 냉동 및 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성은 최대 200만 원, 남성은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부담금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꼭 신청해 보세요.
난자·정자 냉동 지원 조건 및 혜택 한눈에 보기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아래의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 구분 | 여성 지원 기준 | 남성 지원 기준 |
|---|---|---|
| 최대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200만 원) | 본인부담금의 50% (최대 30만 원) |
| 지원 횟수 | 생애 단 1회 | 생애 단 1회 |
| 의학적 사유 예시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 염색체 이상 등 |
| 시술 기준일 |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 건부터 적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취 건부터 적용 |
*※ 항암치료에는 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및 항호르몬(내분비) 치료가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수술이나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모든 비용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 전 제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가능 항목: 검사비, 과배란유도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비, 동결 및 보관 비용
- 지원 제외 항목: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검사료, 최초 보관 기간 이후의 연장 보관료
혜택 취소 및 반려를 방지하는 필독 주의사항
- 신청 기한 6개월을 넘기면 소멸됩니다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생식세포 동결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사업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필수 의사 진단서가 누락되면 반려됩니다
의료기관 방문 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가 명시된 '의사 진단서'와 '동결·보존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안내
먼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진행하고 비용을 자부담으로 결제한 뒤, 증빙서류를 챙겨 신청하시면 계좌로 환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출 서류:
- 직접 작성: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병원 요청: 의학적 사유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외래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온라인 신청 페이지: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